실물 금 구매 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0%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을 통해 금을 거래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KRX 금시장에서 거래한 금을 실물 골드바 형태로 인출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을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금 ETF나 금 통장(골드뱅킹)과 같은 간접 투자 상품도 있습니다. 금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 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