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수입금액과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예시에서 총수입금액 142,870,571원에서 필요경비 134,212,438원을 차감한 소득금액 8,658,133원에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수입금액 591,696원과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 600원을 추가로 빼는 것은 올바른 계산 방법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에 혼란이 있으신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