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기계장치가 건설 중이거나 성능 시험을 위한 시운전 기간에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감가상각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계장치의 경우 정상적인 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