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한도: 연간 600만원~2,000만원
- 적용대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
- 주택요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제외)
- 차입금 요건: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 공제율: 이자상환액의 100% (한도 내에서)
공제한도는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르며, 15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최대 1,000만원, 30년 이상 초장기대출의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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