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지귀속에 따른 계산: 면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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