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사사무실에 소득세 신고를 맡겨 복식부기로 기장 및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 원입니다.
기장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장세액공제 공제액 및 한도:
주의사항:
축산업 중소기업이 특별감면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징계 절차 규정이 없을 경우, 취업규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 도소매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