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축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감면 비율은 기업의 규모(소기업 또는 중기업)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내 또는 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3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기업의 경우 수도권 내에서는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면 10%, 그 외 업종은 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특별세액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관련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