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복식부기 대상자이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사업소득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항목보다 후순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에서 다른 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한 후 남은 세액이 있어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출세액보다 다른 공제 금액의 합계가 더 크다면,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납입액의 12%이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는 50세 미만인 경우 연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 50세 이상인 경우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입니다. 단,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자는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