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자기조정대상자인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홈택스 신고 시에는 해당 명세서를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 작성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운행기록 등을 자체적으로 비치·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서의 요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기조정대상자는 신고서 작성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올바르게 계산하여 반영하되, 별도의 부속 서류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