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출하는 중고차량의 매각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규정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거래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실제 매각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출 차량이라 할지라도 실제 매각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