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난 경우에도 장애인 형제자매에 대해 연말정산 시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으로,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동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