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14.

휴업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3. 휴업수당 계산방법

  •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은 물론 그 주의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다만, 무급휴무일처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는 휴업수당 발생 의무가 없습니다.
  •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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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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