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휴업수당 계산방법
사업용 차를 개인에게 중고로 구매하고 계좌이체만 했으며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산세가 붙나요?
프리랜서 미용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교육공무직의 연차 발생 기준일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