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의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휴업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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