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주택 소득은 주택별로 계산하지 않고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와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합친 금액으로, 소유한 모든 주택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