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사업자 등록은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푸드트럭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 및 관련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참고 사항
사업장이 두 개인 경우, 두 사업장 모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0%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와 면세를 안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