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만 포함됩니다. 주택 매매를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매매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향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