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본인이 직접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험료율은 9%이며, 이 금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 계산 방식:
예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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