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해당 공사 비용이 건물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임차 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향후 임차료에서 해당 공사 비용을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는 경우, 이는 리스 인센티브로 간주되어 회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자산 이중계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