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1억을 초과할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단,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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