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에 사망한 가족을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러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8월에 사망한 가족이 사망 전까지 소득 요건 등 다른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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