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로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3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 구성원의 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해당 구성원의 단독사업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