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단독사업장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각각의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과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장의무 및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