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 등은 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 기업 규모(매출액 기준), 사업장 위치(수도권 여부) 등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감면 한도 및 다른 세액감면과의 중복 적용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