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통신비는 일반적으로 통신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우편 요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직원 개인 명의의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회사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통신비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사용 내역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 내역이 기재된 청구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