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3만 원 초과 비품류 중 '업무용비품'으로 분류되는 항목과 10만 원 초과 기계류(복사기, 문서세단기, 공기청정기, 팩스 등)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처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합니다.
1. 감가상각 대상 자산 및 즉시 비용 처리 기준
2. 10만 원 초과 기계류 (복사기, 문서세단기, 공기청정기, 팩스 등)
3. 예산 집행 관련
참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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