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크몽에서 받은 현금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크몽에 입점한 전문가(프리랜서)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크몽 명의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단순 지출 증빙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크몽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전문가를 선택하시고, 결제 전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완료 후 전문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