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 중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를 하셨다면, 해당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업무 지시 내용, 실제 근무 기록 등)를 확보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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