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
이는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의 경우 적용되는 6개월의 기한보다 연장된 것입니다. 취득세는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가 크몽에서 받은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안 될 경우, 따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 하나요?
세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병원 내 부수 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