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병원 내 부수 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후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근거:
참고: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으나, 제10조제1항의 준수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병원의 경우에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