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및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는 회계상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된 세금은 회계상 부채로 간주되어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급여 지급 시에는 차변에 급여 관련 비용 계정(예: 인건비)을, 대변에 예수금(원천징수액)과 실제 지급액을 기록합니다.
예시: 직원 급여 총액 3,000,000원, 원천징수액(갑근세 등) 100,000원, 실수령액 2,900,000원일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인건비 3,000,000원 / 대변: 예수금 100,000원, 보통예금 2,900,000원
만약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여러 종류(갑근세, 주민세 등)인 경우, '예수금' 계정 내에서 세목별로 관리하거나 별도의 계정(예: 갑근세예수금, 주민세예수금)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세 역시 지급하는 자가 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이 또한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선납세금'은 법인이 미리 납부한 세금을 의미하므로,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갑근세와는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