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인 주택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인정됩니다.
이는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기준으로, 현재까지도 주택 공급 정책,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농어촌특별세 면제, 임차료 소득공제, 청약 가점제 적용 등 다양한 정책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택지 개발 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조성해야 하며,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공급 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