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은 세법상 영업권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경우, 전체 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1억원을 받았다면, 6천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4천만원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기타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분리과세(20%)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에 해당하거나 권리금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