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포함)에서 먼저 공제하며, 공제 후에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이월결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즉, 사업소득의 결손금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마이너스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 결손금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결손금 공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단순히 마이너스 금액으로 결손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공제 순서에 따라 다른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