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당첨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당첨금 수령 시 세금이 원천징수되면 추가적인 납세 의무나 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이는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소득세 20% + 주민세 2%), 3억원 초과 시 33%(소득세 30% + 주민세 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과 같습니다. 연금복권의 경우에도 1등 당첨금에 대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 역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서 경품 당첨금에 대한 제세공과금 환급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복권 당첨금과는 다른 일반적인 경품 당첨금에 대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법적으로 분리과세되어 종결되므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