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 장애가 있는 부모님은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장애가 있는 부모님의 총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실제로 부양하고 계신다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거 겸용 오피스텔의 월세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임대업 소득에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