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긴 10년이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부정행위가 역외거래와 관련된 경우라면 제척기간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5년 또는 무신고 시의 7년보다 긴 10년(역외거래 시 1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더 오랜 기간의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