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동안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군 복무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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