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직원이 예고 없이 무단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세 신고 후 신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환급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이영수증을 3만원 초과하여 여러 장으로 나누어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