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전체 종합소득산출세액에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감면 등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외의 사업소득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및 관련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시 세액공제 및 감면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감면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