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건강검진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사후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활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 보호 및 유지: 사업주는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 상담, 추적 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업무 적합성 판단 (제한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사의 객관적인 진단에 의해 감염병, 정신병, 또는 질병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의학적 소견에 근거해야 하며, 건강 회복 시에는 원직 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거나,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회사는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세 결과표를 요구하거나 인사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수검 완료를 증빙하는 확인서' 제출로 충분하며, 상세 결과표 제출은 개인 정보 보호 및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