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 관련 거래에는 금지금 및 금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금 사업자 간 금지금 및 금제품 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과거 금 거래에서 발생하던 부가가치세 포탈을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금지금(순도 99.5% 이상 금괴, 골드바 등) 및 금제품(순도 58.5% 이상 반지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됩니다. 소비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거래계좌: 금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현재 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납부 방식: 매입자는 금지금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에 입금하며, 이 중 부가가치세액은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정부에 납부됩니다.
미사용 시 제재: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제품 가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 불공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