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육아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수월액은 매년 초에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잠정 부과한 후, 연말정산 시 확정된 소득으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소득월액: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된 보수 외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산정됩니다. 이 소득월액에 대해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월액 산정 시에는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소득 종류에 따라 정해진 소득평가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간단히 말해, 보수월액은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산정되는 보험료이며, 소득월액은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추가로 산정되는 보험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