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