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규정입니다.
다만, 세무대리인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각각 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세액공제 한도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 한도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