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 중이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기존에 2개의 사업자를 운영 중이었고, 이번에 해외 판매 인터넷 사업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기존 세무사와 계약되지 않은 신규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시, 매입 10만원, 판매 100만원이 발생했을 때 판매된 100만원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