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 중이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기존에 2개의 사업자를 운영 중이었고, 이번에 해외 판매 인터넷 사업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기존 세무사와 계약되지 않은 신규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시, 매입 10만원, 판매 100만원이 발생했을 때 판매된 100만원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 중이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기존에 2개의 사업자를 운영 중이었고, 이번에 해외 판매 인터넷 사업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기존 세무사와 계약되지 않은 신규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시, 매입 10만원, 판매 100만원이 발생했을 때 판매된 100만원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처리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5. 21.
개인사업자로서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시며 복식부기 의무자이신 상황에서, 신규 해외 판매 인터넷 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실제 판매된 1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이 되어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매입 1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1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하신 1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특성: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판매된 상품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판매되지 않은 재고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공제가 어렵습니다.
추가 안내:
복식부기 의무자이시고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신규 사업장의 세무 처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입 10만원에 대한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업 15%)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는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일반과세자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