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퇴직한 회사의 경우:
특히 회사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체 가능합니다.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시 휴식일수는 보통 얼마로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