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시 제출처를 요구하며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즉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제출처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 후 3년 이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대보험 가입 내역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원',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