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했거나 휴·폐업한 경우, 또는 과세 유형을 전환한 경우에는 실제 매출액이 아닌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일반 개인사업자(8,000만원 미만)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며,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매출액 계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