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예정되었으나 실제 지연되어 7개월이 된 경우에도, 계약서상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일이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으로 보아 각 대가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예정된 공사 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으나 실제로는 7개월이 소요된 경우,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 요건(6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준공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한 장으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대금 지급 방식이 완성도 기준 지급으로 약정되어 있고, 공사 진행률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각 기성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기성률에 따른 지급 약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시기는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