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은 한국의 소득세,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주민세)에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양국 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탈세를 막기 위한 협약으로,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한미 조세조약은 한국 거주자 또는 법인이 미국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을 제한합니다. 이는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 등에 대해 적용되며,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이 국내법상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여야 하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제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