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지급 시 사용자(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1. 14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 과실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사례:

  1. 원자재 부족, 작업량 감소
  2.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하도급업체 조업중단
  3. 갱내 붕괴사고, 공장 소실
  4. 전력 공급 중단
  5. 경영상 휴업, 공장 이전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1. 정당한 징계로 인한 정직, 출근정지
  2. 정당한 휴직 조치
  3.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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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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